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끝내는 방법, 삼쩜삼 이용 환급 후기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끝내는 방법, 삼쩜삼 이용 환급 후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신고기간이 다가왔어요. 신고 일정과 대상자, 신고 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신고 기간 2023년 5월 한 달간 환급 기간 2023년 6월에서부터 7월 초 납부 기간 20232년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간22년 기준에 소득 근로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연금 수입이 발생한 개인 아니면 개인 사업자 연말 정산을 마쳤다라도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소득에 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 했지만, 그 외에 사업 소득이나 여러가지 다른 수입이 있으면 종합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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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매번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등등 수입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창업을 적극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아니면 감면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산세 아니면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최우선으로 부과되는 경우 연금수입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일어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촬영 스태프, 작가 등 아니면 물적촬영 스튜디오, 임대사무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본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으로 개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3년 1월6월까지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서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자진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12월까지 과세기간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은 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수입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수입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매번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매번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임대수입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을 합산한 후 월세는 2주택부터, 전세는 3주택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월세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인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소세되지만, 월세를 받는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을 임대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 번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었으나 법령 개정 이후에는 주택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은 주소지에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어요. 가산세는 임대수입금액의 0.2를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로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창업을 적극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아니면 감면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산세 아니면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최우선으로 부과되는 경우 연금수입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일어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