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결제받는 경우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제로페이로 결제받는 경우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현금영수증이란 구매자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크게 직장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금거래를 확실히 하여 세금을 명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바르게 계산한 매번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시 주의사항
월세 세금감면 시 주의사항

월세 세금감면 시 주의사항

월세 세금감면 공제 가능한 곳 vs공제 불가능한 곳

신고기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에 관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전환일자와 영수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자 전환일자와 영수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자 전환일자와 영수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상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전환 이전에 발급된 영수증 다시 말하면 일반사업자일 때 발급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 혹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끝난 후 7월 1일에 사업자상태 전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4,800만 원 미만 일 경우라도 전환일 이전, 16월에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16월에 간이과세사업자 일 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형상 조회방법.

위에서 설명한 두 간이과세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사업자번호가 무조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조회하기

상담·불복·고충·제보·등등 rarr; 사업자상태 rar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위 링크로 국세청 화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아래 다음 탭과 같은 차례대로 들어가서 간단한게 조회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때는 스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선택 2.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제보 선택 3. 주택임차려 월세액 세금감면 신청 선택 4. 필수기입 사항 작성할 것 단,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중 일부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군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금감면 시 주의사항

월세 세금감면 공제 가능한 곳 vs공제 불가능한 곳신고기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전환일자와 영수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상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전환 이전에 발급된 영수증 다시 말하면 일반사업자일 때 발급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형상 조회방법.

위에서 설명한 두 간이과세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