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문의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분명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을 알수있나요?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을 알수있나요?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을 알수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신이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을 간단히 조회할수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소득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수 있는데요.국민연금 가입자 90가 가장 이 정도면 만족하는 서비스로 모두가 이용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수입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분명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이 있는데요.보통 통신사에서 가입서비스로 가입해주거나 직장에서 가입,아니면 지인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연금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찾아간 연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요.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연금에 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인 연금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조회로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에 가입한 내역을 모두 조회가능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지금 바로 자신이 받을수 있는 연금이 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연금찾기 공식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여기를 눌러서 조회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신이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을 간단히 조회할수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