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초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0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간편하게 설명하면 본인 소득보다. 과다하게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정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1 분위 기준으로 해마다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환급이 되고, 10 분위 598만 원이 초과되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깐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에 병원비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이고, 제 때 치료받기와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기한 내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금액)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혹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입출금 예금잔고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앞서 소개한대로 의료비 환급이 실현하는 원리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개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스스로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그 상한한 만큼의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금액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8월말 9월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이 됩니다.
보편적인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를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지급계좌을 입력한 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초과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접속하셔서 초과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개인 인증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개인 인증, 환급금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이버 경우 네이버로 인증을 하고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민원 여기 요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꼭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파도 병원을 다닐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 꼭 병원 가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