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책정되므로 자가주택이나 자가용만 가지고 있어도 직장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오르게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 처리 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퇴사 처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신 후 민원 증명발급신청탭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관련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현실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번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재직할 때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퇴직후 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확용하면 신청 후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직장에 다닐 때 처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최초로 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선 퇴직 전 회사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면 3년간 보험료를 감액 받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전 직장 근무기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합니다. 해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의 기간이 끝났거나, 재산관리의 문제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면 재취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하여서 1년 이상을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직접 공단에 전화15771000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고,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금액을 최대 36개월까지 낼 수 있으니 꼭 이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도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재직할 때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퇴직후 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