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얼마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급여신청방법, 복직날짜계산,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급여신청방법, 복직날짜계산,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워킹맘 육쭈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복직해 지금까지 체험 단절이 되지 않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건 바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고맙다. 육휴야 저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 휴가 1년 사용 후 복직을 했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의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중입니다.


육아 휴가 지원 확대
육아 휴가 지원 확대

육아 휴가 지원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아기 1명당 부부가 둘 다. 근로자일 경우 개개인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 아기가 쌍둥이나 연년생의 경우 아기 1명당 개개인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역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 독립적으로 1년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이 기존의 육아휴직이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 역시 더 확대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아빠 2년, 엄마 2년 개개인별로 사용 가능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관해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월별 지급합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가 연관 금품을 지급받았을 때 이 금액이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7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액에서 75에서 차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한데 소득제한이나 기업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특례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시작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 휴가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7세로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자택에서 가정보육 시 지원받는 형태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으로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22년 기준으로는 만 7세까지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8세(95개월)까지 12개월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요조건 없이 모든 아동이 만 8세 미만이면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관한 보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부터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만 2세 미만 아이에게는 35만 원씩 지급 2024년부터는 만 1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0만 원, 만 12세 미만에게는 50만 원을 도와주는 정책 관련해서는 지원 정책들이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주목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지원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아기 1명당 부부가 둘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