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 벌점 감면 방법🛻

운전자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 벌점 감면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행동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로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음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불가

음주운전 자전거 운전 포함 및 단속 측정 거부 대중교통 단속 경찰관 폭행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경우 난폭운전 규정된 최고 속도보다.

착한 마일리지 재 서약
착한 마일리지 재 서약

착한 마일리지 재 서약

착한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고 시점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서약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성공적으로 해낸 잘 지키면 착한 마일리지가 10점씩 재 서약을 하지 않아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운전자가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므로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쌓입니다. 설령 서약 행동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위반을 했더라도 다시 서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참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사람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고 마일리지가 10점인 경우,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벌점이 30점으로 감소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10점인 경우,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가 5점인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일리지가 10점인 경우 보험료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자가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낮추거나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과 나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적립할 수 있으며, 1년간 서약 준수를 완료했다면 7일 뒤에 자동 재갱신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나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참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인 사람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 불가

신청 불가 면허 정지 및 취소인 상태, 법인 사용자, 과태료 및 범칙급 등 미납자 사용 불가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을 합니다. 보시면 의도치 않은 사고로 벌점이 쌓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여태까지 쌓아둔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을 공제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음주운전 자전거 운전 포함 및 단속 측정 거부 대중교통 단속 경찰관 폭행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경우 난폭운전 규정된 최고 속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일리지 재 서약

착한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고 시점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운전자가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