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소한 팁 (안경, 한약, 아름다운가게, 학원비, 월세)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럴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세액 공제하고 합니다. 세금감면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에서 오늘 알아볼 공제는 아래 표시된 부분에 위치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올해 받는 총급여가 불러져 옵니다. 이건 급여담당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도 작성되어 있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즉 과세세금을 징수하는거, 비과세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를 나누어 과세 대상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제를 과세할 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므로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즉 소득세를 어떤정도로 내야하는지 기준을 보는것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액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내 피같은 돈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국가가 꼬박딱 한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어떤정도로 억울해요. 왜 내 급여에서 세금이라고 공제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매달 떼어갑니다. 그렇게 매달 가져간 세금을 국가에서는 1년의 마지막날에 생각합니다. 정말 적합하게 이사람한테 세금을 징수했을까? 혹시 많이 징수했나?, 아니면 조금 징수했나? 이런 세금의 징수가 적합했는지 찾아보고 여러분의 소득세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돌려줄지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받기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은 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형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5가지 잘 챙기자
연말정산 시 위 5가지 외의 다른 것들은 금액도 크고 여태까지 잘 챙겨 왔던 것들이라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놓치지 않을 것 같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그 외의 것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 숙고하며 정리해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 둘 모으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신용카드 사크기가 많았는데 체크카드 쓰기 운동 중이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빈도를 늘려봐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올해 받는 총급여가 불러져 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액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의 의미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내 피같은 돈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국가가 꼬박딱 한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