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금공제 절세 항목(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절세 항목(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by. 신나띵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가지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의 자료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소비내역들을 토대로 소득공제, 증명자료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분명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선택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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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독립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관하여 다른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관련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와 소득요건 독립적으로 이들을 위해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물론, 요건 독립적으로 배우자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액 50만원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 70세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자존재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소득요건 체크가 중요하며, 둘째 나이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Tip. 소득요건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 당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 제대로 얼마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