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국세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이란 다음 해 2월에 작년 급여에 관하여 근로자가 현실 부담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와 근로수익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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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이 다르고 매번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련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수익이 있는 자는 매번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매번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10월에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주고 항목별 맞춤형 절세 방법 등 유의할 도움말을 제공해 줍니다.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해 주어, 근로자가 현실 낸 세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