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액공제 항목 조건

연말정산 세금감면 자녀세금감면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금감면 항목 조건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현실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구에게 반영할지 고민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구에게 반영할지 고민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구에게 반영할지 고민

인적공제는 급여가 비슷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줘도 큰의미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데 세율구간이 우리는 인적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줘도 세율이 변화하는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차이가 큰 집의 경우 아니면 세율이 변화하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 중 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줘서 세율을 낮추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라 세율을 24를 적용받는데 자녀들 인적공제를 자기가 2명 다.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낮아져 세율이 15가 되므로 더 낮은 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는 수익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걸 자신이 공제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복공제는 안됨. 국세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어버이 의료비를 자신이 지출했다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자기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보살핌을 제공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한 명에게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끌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제가 급여가 더 많지만 아내가 아닌 저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의료비 공제 없이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챙기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보편적인 내역은 확인되는데 자기가 꼼꼼하게 챙길 수록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입니다. 저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 때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았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 한 범위사용한 전체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금감면 적용에 든다면 매번가는 안경점에 안경이랑 렌즈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들에도 학원비공제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를 저희뿐만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학원비공제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공제가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적지 않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안경, 콘텍츠렌즈 등의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는 2019년도 지출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진료진단수술비 라식, 라섹 수술비도 포함되나 미용성형이나 간병인비는 예외입니다. 의약품, 한약 안경구입비 써클렌즈나 선글라스의 경우 도수가 있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50만원 한도 병원용품 휠체어, 목발, 틀니, 보철, 임플란트 장애인 보장구 의수족, 휠체어, 지팡이 등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최근 시기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비로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구에게 반영할지

인적공제는 급여가 비슷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줘도 큰의미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어버이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는 수익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