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느끼고 최대 환급 받기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느끼고 최대 환급 받기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보통 필요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신 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기본 서류와 첨부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서류인 소득 공제와 세금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를 통해 해당 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제출대상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구분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연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근로자는 12를 공제합니다. 2023년부터 세금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PR까지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연금계좌세금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연금저축은 4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입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금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은 6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산다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각각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첨부서류

현금영수증전통시장여부 조회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선택하여 발급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23년 8월 이후 퇴직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누락이 되거나 제출되지 않도록 준비 잘하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연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근로자는 12를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