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세 및 소득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세 및 소득요건

2022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고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2022년 1월 15일 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면 좋겠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항목 중에서 일반적인 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명수 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 폭이 꽤나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입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수입이 매번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지만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각종 과세 면제 소득 제외한 매번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늘려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