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매번 공제 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조건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대학등록금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번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번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므살 이상 자녀의 수입이 매번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인접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등록금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