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가 없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대상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에 일정부분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음 근로자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연말에 공제대상이 되며, 특징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한도 제한이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특정한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