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스마트폰으로 PDF 저장하기 (국세청 손택스)
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간단하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한번에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준비기간 213
2022년 12월 31일까진 연말정산 준비기간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통해 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등을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데이터를 준비해두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는 연말정산 총 급여, 부양가족 명세 및 신용카드 수집정보를 해당연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오니 이점 미리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2151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인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2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증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202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자신이 직접 수집합니다.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으로 아래 목록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데이터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조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이 있는 사람 혹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특징: 월세액 소득공제의 경우,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에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분들은 홈택스에서도 인터넷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3월
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기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 달의 임금 지급일에 환수해 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에 따라 환급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3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rarr 이후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예회사가 2월에 데이터를 제출하면 3월에 환급, 3월에 제출하면 4월에 환급됨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및 누락분 추가신고 213 5월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준비기간 213
2022년 12월 31일까진 연말정산 준비기간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인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