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법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관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매번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번 변화하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얼마전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11가지를 알아봤으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관된 내용,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방식,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려고 함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대중대중교통 공제율 80로 상향, 월세 공제율 상향, 전세자금 대출공제 한도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부금 공제율 상향, 의료비 공제에 임신출산 연관 혜택 추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추측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