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 (feat 학교 앞 도로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 (feat 학교 앞 도로 민식이법)

정의식 기자 전년 대비 708 증가 202년 4월2023년 3월 기준국민권익위, 학교 앞 도로 안전 민원예보 발령 최근 3년간2020년 4월2023년 3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앞 도로 안전 연관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앞 도로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연관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학교 앞 도로 안전과 연관된 주요 민원 내용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학교 앞 도로 개별화된 대책 수립요청 학교 앞 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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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내 및 과징금 감경

과징금 안내 및 과징금 감경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엔 운전자가 사전납부를 한다면 보통 20 감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외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위반은 연관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과징금 경감 여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도 비슷하게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데, 20kmh 이내로 초과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할 경우 20 경감되어 5만 6천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과속하신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경감된 금액이 아닌 과징금 전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적으로 구간에 따라 과징금 혹은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속도위반 단속장비에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경장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특히 집중해서 서행 운행하셔야 합니다.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고당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 아니면 무기징역의 엄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9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되어 산정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1. 어린이 보호 구역 기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의 시설 300m 이본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금색 신호등, 노란색으로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속력을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는 독립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중교통 법류를 위한 하는 경우 과징금 및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경계를 필요하며 지정 시간 외에 대중교통 위반을 하면 일반 규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안내 및 과징금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엔 운전자가 사전납부를 한다면 보통 20 감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적으로 구간에 따라 과징금 혹은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