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신청방법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리고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그러므로 주요 기관에 대하여 수리, 도색, 조경 등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일종의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은 관리비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도에서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조회하면 우리 아파트를 찾을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비롯해 여러가지 주거지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기 전 임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1호 여기서 세입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신경안쓰면 곤란해질 수 있는게, 계약서에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하는 내용이 기록된 경우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거의 모든 관리비 전액을 자동이체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계약 종료시에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챙겨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대주가 부담해야하는 장기수선부담금은 미리 돌려받거나 아니면 새 임대주가 부담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아파트 유지보수 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임대인임대주가 납부의무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다.
이사 후에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이 꼭 내야 하는 것일까?
원칙상 결론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지내면서 미리 냈던 경우에는 계약종료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떼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세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이런 내용을 세입자도 미리 알고 더블체크하는것이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이 대신 내는것이 싫다면 부동산 소장님과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번거로움을 감소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라 세입자들이 우위인 계약의 경우에만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CCTV와 같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옥상 방수공사 도색 등을 해야 할 경우 일제히 이 비용을 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일정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 이 내는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자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바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법 제 30조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