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일용직 근로자(건설 포함)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가주인 경우에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구직 보험금 필요조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출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②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④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심각한 귀책사유 해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지침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혹은 기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이 넘은 장기수급자는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4주에 두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은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입사 지원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2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2회 중 1회는 무조건 직접적인 구직 활동이어야 하며,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기간
구직 보험금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몰랐던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구직 보험금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사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자발적인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어서 너무 구분 짓지 아니고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누가 봐도 기준이 명백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거나 정년 은퇴를 했다는 사유는 눈에 딱 보이것은 것이라서 기준이 명확한데, 상사가 괴롭혔다거나 업무상 차별을 받았다거나 일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본인 자체적으로 떠올려서 준비할 필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문서 종류에 관하여 가이드해주기는 하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방법
이직증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공감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구직 보험금 신청 이직증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증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교육방침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방침 / 온라인 교육방침 수강 구직 보험금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구직 보험금 웹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구조화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구직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직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재취업활동은 이력서를 넣고 도와주는 구직활동과 더불어 취업특강 등 교육센터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2번 중 한 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구직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구직 보험금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기존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내역 혹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는 등이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격 공감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만약,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구직 보험금 수급자격 완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가공감 및 잠정 구직 공감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반복 수급자 지침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혹은 기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이 넘은 장기수급자는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기간
구직 보험금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사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