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국민연금 지원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실업크레딧국민연금 지원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퇴사후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정부혜택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실업크레디트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사관학교가 그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퇴직 후 정부지원혜택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5가지를 모두 지원받기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자격이 해당된다면 이제 하나하나 신청해나가면 되시는데요. 이제 막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서하실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 뒀습니다.

가장 혜택이 큰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시고 다음 혜택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 하실 때 위 내용에 신청함으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개인인증서 로그인 개인민원 신고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고용센터에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만 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인정소득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50의 9가 연금 보험료로 산출되는데요, 이중 25만 자기가 내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수입이 70만 원인 경우 한 달 연금보험료는 63,000원 70만 원9이고, 이중에 정부가 7547,250원을 지원해 줌으로 본인은 25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종료일인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실업크레딧 신청대상은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이력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실직자 이 두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신청대상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혹은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을 철저히 알아볼게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여태까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 도와주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애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문의 안내

Q 고용센터에서 구직 수당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A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Q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A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독립적으로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하기

이건 나이제한이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 청년 혹은 만 49세 이하의 기술체험 보유자들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IT 쪽으로 특화되어서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팍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있으니 IT 쪽에 흥미진진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IT 쪽이 아니더라도 사업비와 창업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있기에 꼭 방문하셔서 어떤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실업크레딧 신청대상은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이력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실직자 이 두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