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금액은 얼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금액은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되어있습니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위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요. 평균임금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임금만 받았고 3개월의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1,111원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실업 전에 받고 있던 월급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계산하면 일수로 지급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연관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이번 실업 수당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라면 최대 90까지 상향시키는 증대 방안이 마련 중이며 보편적인 경우 1회 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2회 차, 3회 차, 4회 차는 4주에 한 번씩 재참여 활동을 하며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실업 수당 수급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개정에서 반복적인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꽤나 강화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개편내용
실업급여는 수급자 수에 비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021년 178만명에서 2022년 163만명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담당자들은 실업급여를 새롭게 개편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실업 수당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의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에는 4주 2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를 만족해야 하고, 5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2주를 만족해야 합니다. 8차만료일 까지는 1주1회로 정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전 1년간 일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일 66,000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이번 실업 수당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개편내용
실업급여는 수급자 수에 비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