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본보기 종중소유물 처분과 연관된 소송
토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종중 땅이라면? 종중의 토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동의 없이 판 것이라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시고,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당연한 색의 형성되는 단체입니다. 특히 종중을 조직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른 가입 행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종중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종중의 역량이 극도로 강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종중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연과 제사를 중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일가친척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자연스레 종중이라는 구속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공포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성시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오승주) 【변론종결】 2017. 2. 22. 【제1심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아니면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있습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전파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있습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관하여 과정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있습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