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사업자전환, 공급받은자착오, 작성일자오류

수정세금계산서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사업자전환, 공급받은자착오, 작성일자오류

재무 담당자들은 다채로운 지출과 판매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영수증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상가주인 간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일은 신입 담당자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양하거나 지출내역 항목이 많은 경우 그만큼 세금계산서 관리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들은 시간과 효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에서 소중한 영역을 차지하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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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부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부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부여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매출전표 부여 방법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매출전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매출전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비슷합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매출전표를 다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가 1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1년 이내의 거래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재차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1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야 가능했던 만큼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공급자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부여 의무 대상은?

작은 상가주인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함된 과세 법인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부여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법인과 상이하게 소상인가된 중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판매 소득 8000만 원 이하 기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부여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인가된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업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부여 의무 대상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유료 사용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조치 경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조치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면, 위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는 신용신용카드 매입분과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에 관해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2가지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신고불열심히 가산의 지형 및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부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매출전표 부여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