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따라하기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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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5월 종소세 신고가 크게 상관없을 테지만, 중도 퇴사자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처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은 22.05.01 22.05.31까지이고, 22.05.01 22.08.31까지는 납부기간입니다. 환급을 받지 않고 세금이 발생해 납부를 해야 할 때 발생하는 납부기간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퇴사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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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페이지로 들어오면 왼쪽 신고서작성 옵션 중 근로수익 수익 신고를 선택 후 우측에 안내된 정기신고를 눌러 줍니다. 이후 연말정산 양식이 나오면 본인인증 후 2022년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공제받을 회사를 눌러 줍니다. 공제 선택 후 근로수익 수익 신고서 양식이 불러와지면 근무지별 수익 수익 명세표가 자동으로 채워질 텐데요. 이후 인적공제 명세 입력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양가족이 있을 시 부양가족란을 채워 작성해 주시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될 겁니다.

그 후 아래 등등 및 특별공제명세표 양식이 추가로 나오면 고용보험료 입력란이 나올 텐데요. 건강보험료는 자동계산을 통해 연말정산이 자동 반영되지만, 고용보험료는 바로 합산하여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준비대 두신 직장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신 뒤 고용보험료합산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경정청구 방법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경정청구 방법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경정청구 방법

그럼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하는 법 및 경정청구 방법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 달이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이 바로 5월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5월이 종합신고세를 납부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에 관련해서 미리 숙지해 두시는 걸 제안 드립니다.

2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바로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사용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스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홈택스로 신청을 하려면 첫번째 홈택스에 접속률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