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 대표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설치전 차입금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 기관 대표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설치전 차입금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업무추진비라 하면 노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도 이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불가피한 항목임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접대비란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끼니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범위가 섞여 있어 이를 굳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밀 조사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도 쉽지 않지요.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의 지출계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지출의 통제나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단청구액과 차액 확인 방법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단청구액과 차액 확인 방법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단청구액과 차액 확인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마다 3월 결산보고하기 전에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일치하는지 정밀 조사하는 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접속해서 지급관리를 클릭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rarr; 지급관리 rarr; 장기요양 연말정산 rarr;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현실 보기 예시 디스플레이 위 붉은색 네모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마다 공단 청구금액 1,311,265,010원에서 환수금 22,225,560원을 공제한 1,289,039,450원이 통장에 입금된 장기요양급여수입 총액이 되고 결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건물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그 외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여행 안내사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업무추진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항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출과목에 업무추진비란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세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처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에 대하여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극도로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公的) 영역과 사적(私的) 범위가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형태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것이지요.그런데요 그 보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여행 안내사 상기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 일 때의 기준이 되는 비지정후원금은 수입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행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 기준액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하며, 집행액의 정산은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결과적 개념이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단청구액과 차액 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마다 3월 결산보고하기 전에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일치하는지 정밀 조사하는 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접속해서 지급관리를 클릭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사회복지건물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여행 안내사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