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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과정을 면제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가족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관 지식을 사용해서 이슈를 진단하고 평가, 문제해결을 돕고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특별한 자격 없이 활동했지만, 1970년 법 제정에 따라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2급은 다른 시험 없이 연관 과목 이수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급은 2019년 폐지) 이수과목 : 필수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책론, 법제, 신천론 등 총 10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분류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4년제 대학교 졸업만으로 1급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필기 시험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3급 자격증은 2019년부터 폐지되었지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은 유효하며, 2급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으면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기관 등록 및 확인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이트에서 실습기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실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택 이후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습기관 선정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관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관실습 운영시 유의사항, 연관 법령등의 안내, 각종 서식 다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격신청
절차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자격증신청서를 입력하고 발급신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사이트에서 온라인 자격신청서를 입력 후 저장 및 출력한 후, 가까운 신청협회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합니다.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종류 신규, 승급,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후 처리결과는 사이트의 온라인 자격신청 자격신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습기관 및 모집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과정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경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과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단, 퇴사직종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 이의신청 및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이수자 유예기간7월 31일, 해당연도에 따라 날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확인 후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을 구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토요일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시험의 응시 자격 기준일은 2월 말입니다.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에서 1급 자격증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이며, 2급 자격증을 보유한 후 일정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에게 1급 자격증이 대조적으로 쉽게 주어졌지만, 요건은 많은 전문지식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증 시스템이었습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이 필수적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급 자격증을 획득하면 즉시 1급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졸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2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고졸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가족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분류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등록 및 확인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이트에서 실습기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