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모르면 손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모르면 손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제도 내용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공무원의 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혹은 사망을 포함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를 통해 교직원과 그 유가족들까지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직무상 각종 질병부터 단순 부상과 장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해당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으로 치면 연금과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과 기준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재해보상급여 종류

재해보상급여 종류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관련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배우자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및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래 일시금을 수령한 수령인 및 그 배우자는 5년이 경과한 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상관없이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같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으면, 퇴직하고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또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재해보상제도 알아보기

앞서 전달한 대여제도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상제도는 대여가 아닌 상한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급여 종류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및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