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리즈 (1) 주식사기업 설립 및 등기방법
따라서 영리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기업 이렇게요. 주식회사의 대출거래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에 에 관하여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이사가 1명일 수도 있고 수명이 있는 경우 그 중에 한명을 지칭하여 “대표”이사 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를 설립등기하여 성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이라는 의도 범위 내에서만 민법이 정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기업 안에는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격 안에서 주식회사는 대출자가 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일단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1~50명 이내라면 정관작성 후 공증 없이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51명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현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등기소 등기관에게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현금 5천만 원 이하인 상황에 2천5백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되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 종료 빠르게 납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가입신청 시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
먼저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소규모 창업자가 선호해야하는 점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담이 적고, 투자유치 때 유리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체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스타트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죠. 다만 상장하려면 다른 공개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야하는 게 단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유한기업 대비 대외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지분 양도제약 규정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시의무가 많아 경영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형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초기창업자나 벤처기업은 유한기업 방법을 적지않게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인원으로 출발하다보니 굳이 까다로운 주식기업 구조를 택할 필요가 없어서겠죠. 반대로 중견사업체들 이상이거나 향후 코스닥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주식기업 형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