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사는법 주식용어, 거래시간, 거래방법,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배당금 알아보기

미국주식 해외주식 사는법 주식용어, 거래시간, 거래방법,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배당금 알아보기

해외주식 중에서 미국주식을 사는 방법과 주요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하는 미국 이런 미국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주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어왔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5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 유동성과 여러가지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래시간, 거래방법,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배당금등에 대해 조회해보고 간단한 주식 용어도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절세 전략
양도세 절세 전략

양도세 절세 전략

세무소개를 통해 구조화된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일 방법입니다. 보유기간 연장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분할 매매 큰 금액을 한 번에 팔지 않고 분할하여 판매하면, 양도소득액이 감소하여 세액이 줄어듭니다. 재투자 판매 수익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일정 부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는 부동산의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당해연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혹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그래서 취득세 중과 완화안에 대해 22년 12월 발표를 했으나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적용 가능합니다.

입법 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가능합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거쳐 나눠 납부20만이하는 한 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지가 12억원 넘는 부동산다주택자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구을 소유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알 수 있어요.

확정 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납부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 5일 매매계약서 작성. 2020년 8월 5일 잔금일 이라면, 2020년 8월 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8월 31일로부터 2개월 내 10월31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양도소득액이 1건이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한해에 양도소득액이 2건 이상이라면 팔 때마다.

변경 예정인 2021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021년부터 누진세 세율구간율이 변경됩니다. 현재 642 사이의 누진세율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45까지 확장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이 중과세율도 가중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주택 매매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요건도 까다로워져서 9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원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이 청구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절세 전략

세무소개를 통해 구조화된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일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는 부동산의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