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9가지 질문 싹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동 시간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접근법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기본적인 장애인은 제외되면서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영하는 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60 혹은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우선순위 25이하인 상황에 60 감경 사용 재가, 시설8 보험료 우선순위 50이하인 상황에 40감경적용재가 9 시설12 매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후 개별 신청이 필요로합니다.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하다 및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다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