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 급여 종류
그 외 요양이 요구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상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부모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안한 노인의 lsquo;존재의 질rsquo;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서 수행하기 불안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약 아니면 가사활약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존재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첫번째로는 식사재료비입니다. 두번째는 상급침실이용에따른 추가비용이 해당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아니면 2인실을 이용할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비용과 장기요양비용을 제외한 금액)그리고 이,미용비 그외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것과 해당되는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비용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방문조사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한 사람의 연락처로 접수 완료 문자가 전송되었고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분이 어르신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어르신의 2년 이내의 병원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과 어르신의 활약 및 거동에 대한 육체적인 기능, 그리고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지목되다 기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을 때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의 유무와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요즘에 인지검사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에서도 명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이해 방안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었고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본연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웹 신청방법
웹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 이 방법을 긍정적 추천드립니다. * 준비해야만 되는 물품 : 공동 인증서 본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메뉴의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몰랐던 창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같이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었고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는 총 4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가족요양비)로 중복 수급은 받지 못합니다. (단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그 외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첫번째로는 식사재료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한 사람의 연락처로 접수 완료 문자가 전송되었고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분이 어르신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