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3년)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되며,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 재산 기준액과 금액계산을 미리 하실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 링크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재산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장소, 기간, 준비서류를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편하게 바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으로 사전에 직접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가 이해하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은 힘든 계산식을 거쳐 산정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자산, 주택, 토지, 예적금, 소득, 자동차, 주식 등을 넣으면 소득산출액이 나옵니다. 1 네이버에서복지로 검색 후 복지로에 들어갑니다. 2 위 빨갛게 물든 박스의 복지 서비스에 커서 올리면 모의계산색터의 아래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3 위 이미지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고 그 아랫부분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본인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되고요. 각 항목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인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1355)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재산 요건 확인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깔끔한 표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