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안내

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수익이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라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선정 기준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부 중에 만 65세 이상이 한 명만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산한 개념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규모가 커서 이걸 소득 수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너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은 별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