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식대세금 미과세 변경 23년 1월부터 시행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식대세금 미과세 변경 23년 1월부터 시행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인상되어도 현실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국세가 덜 걷혀 세수펑크가 예측되는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법안이 올해 적용되면 근소세의 나홀로 증가는 더 심해질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은 연이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인상되어도 현실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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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이 구해진 값에 따라서 6 1천 400만원 이하 15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글 서두에 예로 든 부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영 출산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가 과세표준 3500만원일때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받으면, 소득이 총 8800만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져 실질적으로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율이 적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이라면 70가 공제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과세구간입니다. 만약 연 3,38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적게 내기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말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AS를 통한 절세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른 연마다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을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를 개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함께 근로소득세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리시리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까다로운 근로소득세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해 간단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노동 OK URL을 올려놨으니 사용해 보세요. 위 계산은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명 VS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4명인 경우의 근로소득세를 계산기로 구해봤습니다. 부양가족 1명일 때는 224,360원, 부양가족 4명일 때는 77,610원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이 구해진 값에 따라서 6 1천 400만원 이하 15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