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납부 방법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납부 방법

주택임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느냐, 아니냐 등을 기준으로 과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수입금액이 무엇인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관된 계산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입니다. 주택임대에서 이야기하는 간주임대료란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인정하고 사업이윤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은 원리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분이 적은 자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매년 600만 원 이상 임대소득 수입금액 주택의 총수입금액 x 지분율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할 경우 과세기간 말일 아니면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최다지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며, 최다지분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이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임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1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타수익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타수익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타수익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조절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발생 시

타수익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통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타수익이 없는 경우: 결손금 입증해 이월하여 15년동안의 소득과 상계해 종합과세 신고 타수익이 있는 경우, 매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이기에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도 신고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조절해 연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 원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 과세할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 소득공제명세서

부양가족등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입력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소득공제명세서의 동영상에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로 연말정산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저는 비활성화되어서 별도입력없이 이동하였습니다. 01 기본사항에서 소득유형의 근로소득을 선택해야만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가 가능했으며 신고서 작성완료후 경고 메세지발생하여 기본사항으로 이동하여 근로소득을 체크후 진행하였습니다.

0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에서는 기본사항에서 입력한 사업장을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저도 쿠팡파트너스로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101,976원 벌었다고 알려주어서 해당 금액으로 등록 입력하였습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 부분의 부동산임대소득명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할 경우 해당 부분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04항목에서 진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으로 안내하고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구분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 표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사례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 감면율 30 적용 주택임대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과세를 합니다. 총수입금액과 월세 수입보증금 등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 및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은 원리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분이 적은 자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수익이 있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서 임대료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발생 시타수익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통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타수익이 없는 경우: 결손금 입증해 이월하여 15년동안의 소득과 상계해 종합과세 신고 타수익이 있는 경우, 매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이기에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