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 수당 권고사직 절차 수급자격 여부
고용보험 가입 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이직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재취업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걱정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2번, 3번 항목은 사업주, 고용주가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권유 퇴사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저항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서하는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유의할 점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의 권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의 증빙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직서에 사퇴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무실 이전, 근로요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22. 폐업도산 23. 사업 관리상 필요 및 기업 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유 퇴사 31. 정년 32. 계약 기한 만료, 공사 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간단하게 보시면 위의 해당하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유 퇴사 거부 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유의할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의 권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리
1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