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상세정리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국민들이 매달 규칙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으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연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 소득자는 월 286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같이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간 보험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매년 합산수익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70만원이라면 매년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한 사람만 요건에 초과돼도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료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 여부 확인
배우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금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면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공적 수익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금액에서 50 혹은 10 이런식으로 받게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323,18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계산이 끝나버린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소득역전 예방 감액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같이 것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인 288만원이하긴 하지만 287만원의 소득인정액인 가구와 100만원의 소득인정액의 가구는 재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부분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 감액을 시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급액 > 선정기준액인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인 49만 2000원을 합치면 선정기준액인 288만원보다. 많습니다. 계산해보시면 41만원 가량 더 많은데 이 금액을 기초연금에서 공제하기 떄문에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8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탈락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의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탈락이 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액이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0,7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상 받으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323,180원에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 여부
배우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금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소득역전 예방 감액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같이 것이 생겨났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