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짐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기본이 되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변경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부 하거나 환급해 주는 보험료정산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한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보험료 최저액은 33,300원, 최고액은 531,000원입니다. 2023년 보험료율 9, 경영자 4.5, 근로자 4.5입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연관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관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야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예상연금액은 아래 빨갛게 물든 버튼을 누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사례
1. 개인회사 소비자 2.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내용이 다른 근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4.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5. 휴직일수 상이자출산전후휴자, 육아휴직,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위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총액 신고 이후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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