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연세 사학연금수령연세 조기수령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등에 해당하여 사학연금에 10년 이상 가입된 인원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사학연금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수급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채용, 재임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 임대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사학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처럼 감액된다면 얼마나 감액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학연금퇴직연금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 사유, 사학연금과 소득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을 수령수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제도 취지는 같습니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 60세가 아니고 사학연금 수령 나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도기준으로 사학연금 수령 나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직보다는 정년까지 하고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수령나이
올해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만 61세에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퇴직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말의 공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 연장이 되지 않은 여건에서 연금수령나이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에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듯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여건에서 정년이 60세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연금율 예 재직기간 30년, 연금률 1.7 소득 400만 원 400만 원 X30X1.7 204만 원 2020년 기준 사학연금 수령액은 평균 289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틀리니 아라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사람마다. 재직기간과 급여, 입사 연도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 사유
퇴직연금 아니면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익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아니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 소득 금액 아니면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아니면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12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서, 근로소득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