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상금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은
지방자치단체시군 등를 대상으로 건설공사거래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여 공사기간내에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공사지체상금이라고도 합니다.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금액과 납부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어요.건설의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5이고, 여기에 지연지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지연배상금지체상금 계약금액 1000분의 5 0.05 지연지체일수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혹은 기납 부분에 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요금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의 종류
근처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 형상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휴업 4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건축물 등 보상
건축물 등의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등등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건을 공익사업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작물,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다른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규칙 제33조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에 연관 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