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자격취득일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자격취득일 이직확인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알아 둬야할 내용은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아니면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실업상태인 경우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 수당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만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구직월급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