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초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경력 입사 신고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 (건설업체)
이번에는 건설업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규등록 및 입사신고 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술인이 등록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 필요 서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입니다. 기술자 보유증명서라고 하여 기술자분이 발급해주시거나 간단히 발급될 줄 알았는데 사업장에서 떼는 서류였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업체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 1명 이상은 있어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에 건설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 추가 신고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참여기간이 근무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력확인서에 근무중이라고 표기된 업체를 작성 후 인정일을 마감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위치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맞은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이 보이는데 신관 말고 오른쪽에 보이는 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코너를 돌아서 본관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처인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에 도착하시면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본인 순번이 되면 창구에 가셔서 준비해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은 작성을 도와주시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