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는 건설 근로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직은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퇴직금 제도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에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받는 방법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서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증가해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출퇴근 근무일이 기록되고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위한 근로일수 누락 예방 등 보호가 가능한 거죠. 조건이 맞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비자유형 F2, F4, F5, F6, H2, E9 일 경우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데요.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앱에 접속해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나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방법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추정 금액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에서 퇴직공제금조회, 적립 내역서 조회를 통해 근로내역과 퇴직 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퇴직 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퇴직 전 납부한 공제부금 총금액에 이자를 더해, 미상환 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가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격?
물론 모두다.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저긍로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을때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급 자격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나 252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5세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피공제자가 사망했거나 252일 이상 근로자 중에서 질환 등의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상대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이렇게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예방 통장이 필요합니다.면?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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