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퇴직연금DC형 디폴트옵션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할까

개인형IRP 퇴직연금DC형 디폴트옵션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할까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 시 IRP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통장 제도를 출시한 이유는 IRP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안정되는 노후대비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IRP통장 장점과 퇴직금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주의사항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무요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펀드, ETF 등 금융 상품 투자 가능
펀드, ETF 등 금융 상품 투자 가능

펀드, ETF 등 금융 상품 투자 가능

연금저축과 마찬갖로 펀드나 ETF 등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IRP엔 별도로 돈을 넣고 있진 않지만, 연금저축으로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에 자신있고, 또 장기 투자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손실도 더 클 수 있겠죠. 그럼에도 자신이 요구하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것만큼 좋은 투자 방법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 문제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장하는 등 사적연금 육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2012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혜택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합니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2년 말을 기준으로 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이직자나 퇴직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다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퇴직금, 퇴직연금 DB, DC형 모두 무요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IRP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적립 IRP연말정산받기 위한 개인이 만든 적립식 통장 과거 계좌로 받고 다음날 퇴직금을 인출 시 과거 들어 있는 돈까지 모두 해지해야 함 55세 예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함 퇴직 IRP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새로 창설하는 통장 ex 52세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과거 적립 IRP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연금식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출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때 과거 적립 IRP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새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펀드 ETF 등 금융 상품 투자

연금저축과 마찬갖로 펀드나 ETF 등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 문제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장하는 등 사적연금 육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