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한다면 가산세 부과 신고 납부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안한다면 가산세 부과 신고 납부 방법 정리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가장먼저 적용받게 되는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인데요.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까지 가산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2022년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이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2,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세금에 관하여 지식이 미흡한 인원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1. 세무사무소 이용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등 정말 많은 일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할 때는 세무사무소에 맡겼었는데,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세무사무소에서 먼저 세금 신고 기간이 되었으니,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필요서류만 전달해 주면, 알아서 신고해 주고, 고지서까지 뽑아 줍니다. 다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5월에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라고 고지를 받다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세금에 관하여 그런 식으로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5월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 금액 기준으로 50를 이번 2023년 11월 초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분을 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제하고, 만약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제해주면 종합소득세 납부나 환급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 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예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아니면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2022년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