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방법 과도하게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방법 과도하게 의료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를 마련하는데 막막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난적의료비는 질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만 충족한다면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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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급 질환별 입원 및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로서 지원금액은 연간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질병으로 180일 진료내역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내 B질환으로 연간 180일 이내에서 3000만원 한도 내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 입원의 경우 중간계산서를 통한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질환별로 연간 180일을 초과한 경우 납부한 중간계산서를 통해 환자의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모든 병원비 걱정이 줄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질환에 독립적으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입원중 신청지불보장 입원중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어요. 퇴원후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9771000 아니면 공단 지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하면 됩니다.

추가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이 과거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재비, 미용 혹은 성형이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증 과정에서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환자의 퇴원일 아니면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난적의료비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이해되셨나요? 막막하기만 한 의료비에 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신청기한 꼭 잘 확인하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급 질환별 입원 및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로서 지원금액은 연간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입원중 신청지불보장 입원중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