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요건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요건 등)

이 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입주자격 이행 시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은 주거약자세대26B를 모집하는 공고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임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100016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인 본인의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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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자 및 입주 자격


공급대상자 및 입주 자격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2023년 기준 입주 신분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 입주자격 완화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 입주요건 또한 임대주택 종류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 90,2인가구80 총자산소유 기준이 당해정한 요건 일정수준 이하총자산,자동차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 가족등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당해년도 일정 자산 기준 이하 임대주택 자산요건 국민임대주택의 2022년도 적용기준 자산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