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다양한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자신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증명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곳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지금부터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신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부녀자공제와는 다르게 남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자신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