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기(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기(총정리)

연말정산은 해마다 종료된 세금 신고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이 때,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높은 소득자 일방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부의 수입이 비슷하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다면,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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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르게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요.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돌려받는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 조금 넘어서 종합소득공제로 5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로 세율을 그 아래 과세표준 세율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저희가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세액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감면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해마다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매우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감면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